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특별 점검

2020-11-11     조재웅 기자

군은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예상 시기(12~3월)에 앞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11월 한 달 동안 특별 점검을 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부식ㆍ마모 등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누출 여부, 방지시설 설치 여부, 자가측정 여부 등이며, 점검결과 고의ㆍ상습적인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위반 사항을 공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환경특별사법경찰관 2명을 투입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