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읍 안전속도 5030 정비

2020-11-19     조재웅 기자

군이 ‘순창읍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에 따라 12월 3일까지 유등사거리 무인 교통단속장비 속도를 60킬로미터에서 50킬로미터로 하향하는 행정예고를 했다.
순창읍 안전속도 5030 정비사업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내년 4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읍내 도심부 차량 운행 속도를 최고 50킬로미터로 제한하는 정책이다.
군은 사업비 1억원을 들여 카메라 제한속도 하향, 교통표지판 등 교통 안전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한 문의는 경제교통과(650-133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