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조례 ‘제정’

2020-11-19     조재웅 기자

군은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순창군 발효미생물산업화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센터 위치는 순창읍 백산리 805-16번지이며, 센터 기능은 발효미생물 소재의 발굴ㆍ식품 연구개발 및 생산에 관한 사항,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발효미생물 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다. 조례안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사용료 및 사용료 면제,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 시설의 전대, 위탁계약 해지, 사업지원, 조사 등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은 12월 3일까지, 문의는 미생물산업사업소(650-547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