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표창…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우수기관

2020-12-09     열린순창

순창군이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전북도에서는 유일하고 군 단위에서는 전국 4개 지방자치단체가 받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전국 모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사전 등록이나 신고없이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들어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런 취지에 걸맞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률이 지난 2018년 9%, 2019년 11.7%, 2020년 10월말 기준 16% 등 점점 증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은 군 누리집, 전광판, 전단 등과 민원인 서류 발급 시 본인서명확인제도를 적극 홍보해 발급실적을 높이고 주민 인식 개선에 노력했다. 또, 군내 농협, 축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과 법무사사무실 등에도 홍보물을 비치했고, 사업부서들과 협조해 각종 서류구비 시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민원실은 군민이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인 만큼 감동을 준다는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군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맞춰 친절한 행정서비스를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