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사랑상품권 관리ㆍ운영 조례 개정

60%이상 써야 잔액 현금 지급 가맹점 환전도 익일 통장 이체

2020-12-23     장성일 기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순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조례개정으로 앞으로는 상품권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고, 가맹점은 기존 ‘지정’방식이 아닌 ‘등록’해야 한다. 또, 가맹점의 환전도 당일은 안되고 다음 날 해당 신청자(사업주) 통장으로 이체한다. 가맹점의 환전 한도금액은 월 1000만원이고 한도금액 이상 환전은 매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군은 올해 지류상품권 245억원을 발행해 100% 판매했고, 모바일 상품권은 5억원을 발행해 지난 10월 15일부터 현재까지 2억5000여만원을 판매했다.
군은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상품권 할인율 10%는 유지할 계획이나, 인센티브제도는 예산상 문제로 폐지한다. 
군은 물품이나 서비스 구매 없이 상품권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부정유통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