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소화기 폐기 방법 안내

2020-12-30     열린순창

순창소방서는 지난 29일,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지난 노후 소화기 교체를 당부하며 처리 방법을 안내했다.  
화재 초기진압에 꼭 필요한 소화기가 관리 소홀로 인명피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0년이 경과 한 노후 소화기는 교체해야 한다.
노후소화기는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연수, 압력게이지 녹색 범위에 있는지, 소화기 외관 변형 상태 등을 확인해 파악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는 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배출해야 한다. 스티커는 군청이나 면사무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