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경영인 27일까지 신청

2021-01-13     열린순창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7일까지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으로,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여야 한다.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다. 병역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지만, 2021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닌 병역미필자는 군 복무 완료 후 후계농자금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체를 경영하는 사람이나 공공기관과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매월 보수 또는 보수에 준하는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후계농업경영인 선발은 농업 발전을 이끌어나갈 유망한 예비 농업인과 농업경영인을 발굴하여 일정기간 동안 자금ㆍ교육ㆍ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여 정예 농업인력으로 육성하려고 마련했다.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5년 이내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금리 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