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소형 중장비 자격증 취득교육 지원

2021-01-27     열린순창

농업기술센터가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군내 농업인 100명에게 농업용 소형 굴삭기, 지게차, 스키드로더 등의 자격증 취득 교육을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해 실시한다. 1종 보통 이상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나 1종에 준하는 신체검사서가 있어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희망자는 2월 5일까지 각 읍ㆍ면 농업인상담소에 신청해야 한다. 

진영무 소장은 “소형 굴삭기는 자격증이 없는 농민에게는 임대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교육으로 자격증을 취득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