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의협 무리한 집단행동 자제’ 당부

2021-02-24     열린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 중범죄 의사의 면허 취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결의하자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이에 지난 22,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보건복지위원회)의사협회의 총파업 예고 등은 대국민 협박이라며 의료법 개정안은 오히려 의사 명예와 신뢰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어쩌다 교통사고만 내도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식의 가짜뉴스가 또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작년 공공의대를 둘러싸고도 가짜뉴스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골이 깊어진 바 있다고 지적하고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직도 이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취소되고 자격이 상실된다. 전문직 종사자라면 그만한 책임감과 직업윤리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절대다수의 의사는 선량하고, 직분에 충실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협은 무리한 집단행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치료, 방역을 위해 정부와 힘을 합쳐 총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