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지방재정분권 실현 결의문 채택

2021-02-24     열린순창

순창군의회(의장 신용균)는 지난 22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제258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6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

심의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군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 등 3건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이다.

이기자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각종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22일 본회의에서는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지방 세입을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끌어 갈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질적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준신 경제산업위원장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지방정부의 기능과 권한이 강화되었다이에 맞춰 지방재정분권 정책이 재설계되어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지방재정분권 정책은 미완인 상태로, 이번 결의문은 기존 정책을 재검토해 지방정부가 자생하는 데 필요한 재정분권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고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