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농촌육성기금 상반기 20억원 ‘지원’

2021-03-03     열린순창

 

새농촌육성기금 융자금 20억을 조기 지원한다.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 안정화를 위해 농업인은 5000만원, 농업법인은 1억원까지 지원한다. 3년 자율상환 조건이다. 지원 분야는 특용작물 재배, 가축 입식 등 농업소득 사업과 하우스 설치, 축사신축 등 생산기반 사업이다. 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 귀농인에 한해서는 농지 구입도 가능하다.

특히 군은 지난해 자연 재해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다고 판단, 신청 기간을 예년보다 보름 정도 앞당겼다. 융자금 신청은 오는 12일까지 거주지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융자금은 읍면장의 추천과 현지 조사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확정하면, 농협은행 순창군지부에서 농업신용보증보험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