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접수

2021-03-10     열린순창

군이 오는 25일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 이번 지원 사업은 미세먼지 발생 주요인이 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미세먼지를 감소시키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지원조건은 신청 마감일 기준 차량이 군에 6개월 이상 계속 등록돼 있고, 최종소유자의 보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등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는 정상운행 가능 차량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에 맞춰 차등 지급된다. 생계형과 영업용, 소상공인,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 등은 올해 보조금 지원한도를 최대 600만원까지로 상향 조정했다. 차량별 정확한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대상 선정 후 알 수 있다.

신인수 환경수도과장은 노후경유차 소유자들은 차량 변경 시 보조금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