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신용카드ㆍ협동조합육성법 ‘발의’

2021-03-24     열린순창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ㆍ보건복지위원회)은 연간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을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율 우대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동조합의 자주적 육성과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협동조합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했다고 알렸다.

현행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신용카드가맹점은 0.8%의 우대수수료율 적용받는다. 이에 이 의원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우대수수료율은 연간 매출액의 규모와 범위를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연간 매출액 기준 1억원 이하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우대수수료 상한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2억원 이하는 상한의 30% 범위 내에서 추가 우대수수료율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되어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여서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발전하기에는 육성 여건부터 조성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