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등 활동

2021-03-31     열린순창

 

비상구 신고포상제 운영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달 25,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고장방치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수신반 전원차단, 피난방화시설 폐쇄(잠금)변경적치장애물 설치행위 등을 발견하면 신고서에 증빙자료(사진영상)를 붙여 신고(방문우편팩스)하면 된다. 확인을 거쳐 위반대상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한다.

 

319, 의용소방대의 날 제정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의용소방대원의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기리기 위해 319일을 의용소방대의 날로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홍보

순창읍사무소 이장회의에서 소화기와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와 함께 심폐소생술,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밭두렁 태우기 전 사전 신고 안내 등 소방 안전교육을 했다.

 

채계산 출렁다리 소방안전교육

지난달 30일 채계산 출렁다리 관리사무소를 찾아 근로자들에게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산행 중 응급상황발생 시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기도폐쇄 응급처치법, 심장충격기 사용법, 휴대전화 앱(App)을 통한 119신고 안내, 등산로에 설치된 국가지점번호를 이용한 신고 안내 등을 교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