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성(06)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의 달

세무사 이걸성의 세무상담(6)

2021-04-14     이걸성

4월은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월부터 3월까지의 실적을 예정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직전 6개월간 공급가액(과세표준)15000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예정 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111일부터 331일 사이의 매출액을 예정 신고할 필요없이 세무서장이 보내는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금액(20202기 납부세액의 1/2)426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고지세액이 30만원 이하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안 합니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7월에 예정고지서를 발급합니다.

 

위 대상이지만 예정신고 할 수 있는 사업자

세무서에서 보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를 발부받았더라도,

휴업 또는 사업부진 등으로 202111일부터 331일의 매출액(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20202기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수출, 시설투자 등으로 조기 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기타 자세한 문의는 성현세무회계사무소 이걸성 세무사 02-586-2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