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의 달

코로나19 피해기업은 3개월 납부 유예

2021-04-14     열린순창

 

4월은 군내 사업장을 둔 법인의 ‘2020년 귀속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등 코로나19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납부기한은 7월 말까지로 3개월 연장되고, 그 외 코로나19 피해 법인은 납부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납부 연장을 희망하는 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군청 재무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7월 말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법인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업장별 안분 신고를 해야 한다. 결손금과 납부세액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신고해야 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군내 법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