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차량 번호판 주ㆍ야간 영치

2021-04-28     열린순창

 

군은 지난 27일 자동차세과태료의 상습고질 체납 차량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다음 달까지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전개해 상습체납차량 세금 징수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군외 출퇴근으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해 퇴근 시간 이후 야간에도 집중 단속함으로써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 자동차 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 자동차 검사지연, 주정차위반 등) 체납 60일 이상,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군은 자동차세 자진납부와 주야간 번호판 영치 예고증 부착영치 등을 강화해 4월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 29400만원 중 12100만원을 징수했다.

군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 영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분할 납부를 안내해 납세여건 확보에 힘 쓰겠다상습고질 체납자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 징수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