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ㆍ개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만 65세 이상ㆍ장애인은 1층 세정전산실 도움창구이용 가능

2021-05-05     열린순창

 

군이 이달 말까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

신고납부대상자는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다.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국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납부서를 일괄 발송하고 있다. 신고납부서를 수령한 사업자는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에 수정사항이 없을 경우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가 아닌 신고납부대상자는 전자신고로 홈택스(국세청 누리집)에서 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항목을 누르면 위택스(지방세 사이트)로 자동 연계돼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신고기간인 이달 말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창구을 군청 1층 세정전산실과 남원세무서 1층 민원상담창구에 설치한다. 창구에서는 만 65세 이상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신고도 지원한다. 그 외 신고납부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바일과 컴퓨터 등으로 전자신고납부를 권고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방문신고보다는 전자신고와 전담 콜센터(1661-0544)나 자동응답전화(1544-9944)를 적극 활용해 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 피해로 기한 내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오는 831일까지 납기를 직권 연장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