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대응, 남계파출소 교육

2021-06-02     열린순창

 

순창경찰서 여성청소년계는 1021일 스토킹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스토킹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남계파출소에서 현장 교육을 했다. 관련 법률 숙지, 피해자 보호, 2차 피해자, 가해자 대응, 가해자에 대한 경찰서장 명의 서면경고 등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했다

여성청소년계장은 스토킹 범죄에 대하여 처벌이 안 된다는 소극적 태도를 지양하고 관련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증거수집 등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지난 420일 스토킹 처벌법이 공포돼 오는 1021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