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전자우편

2011-09-28      

1.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가입된 지역동호회나 카페회원의 이메일주소, 수교하면서 받은 명함에 게재된 이메일주소, 웹상에 공개된 이메일주소로 발송할 수 있습니까?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가능 합니다.

2. 선거운동정보를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이메일 발송시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발송자의 이메일 주소를 명시하거나, 수신자부담 전화를 설치한 경우 그 전화번호를 명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선거 운동정보를 팔로워에게 전송할 수 있습니까?

☞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는 경우에는 가능 합니다.

4. 팔로워가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워들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다만, 선거운동기간중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사항을 준수하여 돌려보기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5. 예비후보자가 트위터에 게시한 내용은 팔로워의 트위터 계정뿐만 아니라 팔로워의 휴대전화로도 그 내용을 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전송제한 횟수에 포함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트위터 계정에 게시된 글을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 하는 것은 자동 동보통신 전송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