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의치(틀니) 지원 신청

2021-06-10     열린순창

 

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의치(틀니)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해주고 있다.

의치(틀니) 무료지원 대상자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이며, 일부지원 대상자는 군내 1년 이상 거주자로 월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이내인 만65세 이상 노인 및 장애가 심한 장애인이다.

지원 대상자는 군과 협약을 체결한 군내 6개 치과의원 중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를 시술하게 된다. 틀니가 필요한 어르신들은 신청을 서둘러야 올해 안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650-5246)으로 문의해 상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