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국민ㆍ기초연금 연계 감액폐지법’ 발의

국민연금 수령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2021-06-10     열린순창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데, 국민연금 수급액이 기초연금 수급액의 1.5, 45만원이 넘으면 최대 15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에 근접하면 삭감한다.

이용호 의원은 납부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재정(세금)으로 지급하는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을 재구조화하는 첫 단계는 서로 다른 두 제도의 연계로 인한 기초연금액 삭감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