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재산세 10억7000만원 부과

2021-07-14     열린순창

군은 지난 13일, 올해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 1만1463건, 10억7000여만원을 발송했다고 알렸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과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 재산세는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8월 2일까지이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고,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 가상계좌 이체,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세정계(650-1351)나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