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환자 최대 300만원 지원

2021-08-04     열린순창

 

순창군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은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확대 사항을 알렸다. 이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암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 비급여부담금(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졌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환자와 폐암환자에 대한 신규지원은 71일부터 중단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있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6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은 군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