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비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교육비 최대 100만원, 중ㆍ고생 50만원 지원

2021-08-04     열린순창

 

군이 하반기에도 군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직업교육훈련 교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취창업 관련 기술교육 수강 시 1인당 1과목 최대 100만원(고등학생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출석률 80% 이상이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수강료의 50%(고등학생 20%)이다.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서 취창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이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수강신청서를 제출해 승인받고, 교육 수강 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국비지원을 받는 유사 사업 참여자는 교육비 중복지원이 불가하지만, 건설건축 분야와 펫미용 분야에 한해 관련 자격증 취득 시 1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수강 가능한 과목은 건설건축 분야, 바리스타, 미용, 네일, 요리 등 취창업 관련 기술교육 전 분야이다. 요양보호사사회복지온라인 교육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제외된다. 단 교육기관에 대한 지역 제한은 없다.

신청접수 기간은 예산 소진 때까지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군청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해 관련 신청서류를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650-1326)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