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의원,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관철

2021-08-18     열린순창

앞으로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 등이 착용한 근무복은 개별 개인 세탁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은 지난 12일 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가 착용한 근무복을 의료기관세탁물에 포함하는 내용의 ‘간호사 근무복 개인세탁 금지 규칙’(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이 공포ㆍ시행됐다고 알렸다.


이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간호사 근무복의 경우 의료기관세탁물에서 제외되어 개인이 개별세탁을 하는 실태를 지적한 바 있다. 2년째 코로나19가 창궐하는 전염병대유행 상황이고 감염병 예방관리라는 안전 차원에서라도, 간호사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근무복 역시 의료기관세탁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해당 규칙 의료기관세탁물 해당 의류에, “환자복, 신생아복, 근무복(수술복, 가운 등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의류를 말한다) 등”으로 개정하여 지난 11일 공포ㆍ시행되었다. 이 밖에도, ①세탁물 수집장소의 다른 시설과 분리, ②세탁 후 세탁물의 세탁물 수집장소와 분리ㆍ보관, ③세탁물 수집ㆍ운반 후 세탁 후 세탁물 운반 시 매번 운반 전 운반 용기 및 적재고 소독, ④소독 일시와 소독약품 및 사용량 등의 소독일지 기재, ⑤소독일지의 운반차 비치 등이 함께 개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