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무기류 자진신고 9월 30일까지

2021-09-01     열린순창

순창경찰서(서장 김종신)는 관계 부처인 국방부,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91일부터 9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각종 불법무기류를 회수한다.

이번 자진신고기간 동안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군내 포스터 부착, 파출소별 전광판 운영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권총소총기관총엽총공기총 등 총기류는 물론 폭약실탄포탄최루탄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분사기(가스총)전자충격기석궁모의 총포 등 무기류 일체다.

신고방법은 모든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익명 신고도 가능하고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은 불법무기 출처는 물론 불법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을 묻지 않는다.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총포화약법(13)상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소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함은 물론 자진신고 기간 종료와 함께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해 강력단속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