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임신ㆍ출산부와 영ㆍ유아(66개월 이하)
순창군보건의료원이 영양플러스사업 신규 대상자를 수시로 모집한다. 영양플러스사업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미래건강을 위해 임산부와 영유아에 대한 맞춤 영양교육과 보충식품 지원을 실시하고, 영양문제를 해소해 건강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양개선 사업이다.
대상 자격은 임신ㆍ출산부와 영ㆍ유아(66개월 이하)이며, 건강보험료 부담금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한다. 신청자는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조사 등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 위험요인들 중 한 가지라도 해당되면 대상자로 선정된다. 또한 이미 수혜가 완료된 대상자는 1년 이후 재신청이 가능하다. 단, 재 신청자는 자부담 대상자(중위소득 65% 이상)로 중복 되지 않는 한 수혜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대상자들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 동안 영양보충식품을 월 2회 지원을 받고, 매월 1회 영양교육과 상담에 참여해야 한다. 군은 대상자에 따라 쌀ㆍ혼합 잡곡ㆍ달걀ㆍ우유ㆍ분유 등 총 12개 품목의 보충식품을 배송한다. 특히 신선한 식품으로 선별해 배송하고자 생식품과 유통기한이 짧은 식품은 월 2회로 나누어 배송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산모 수첩(임신부)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650-5235)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상자들에게는 네이버 밴드앱 ‘순창군 영양플러스’를 통해 영양교육 일정과 보충식품 배송일자 등을 안내하고 있다. 밴드가입은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만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650-523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