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밥 한 끼, 평생 먹을 밥그릇 찬다

2011-10-06     우기철 기자

전국의 어느 시군이나 자치단체장 선거에는 상당수 지역주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 되도록 적극 뛴다. 이들 대부분은 그 지역에서 소위 계란줄 깨나 흥정하는 유력자들이고 이미 선거로 단맛을 본 사람들이다. 일명 ‘선거꾼’들인 이들은 친인척은 물론 평소 알고 지내는 친구와 선후배를 찾아다니며 지지를 호소하고 설득한다. 이 과정에 필수적인 것이 밥 한 끼다.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 이 밥 한 끼에 유권자는 마음이 약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진다. 언제부터인가 선거판에서 맨입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처럼 된 이유다. 이들은 미리 설득한 주민(지인)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초대한다. “내가 이렇게 표가 있는 사람이고 밥값도 지불”했으니 알아달라는 것이다. 한 표가 아쉬운 후보입장에서는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니 마다할리 없다. 펼쳐진 밥상에 구미 당기는 좋은 말만 하고 떠나면 선거운동이 되니 말이다. 하지만 이런 선거 밥은 대다수의 지역주민들에게 부메랑이 되어 수백 배 피해를 주기도 한다. 이들 중 몇 몇은 자발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돕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지지하는 후보가 자치단체장이 되면 각종 이권을 노리고 특혜를 받으려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이는 자식의 취직과 승진을 위해서 또 다른 어떤 이는 팔리지 않은 땅을 자치단체의 개발계획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해 줄 것을 원한다. 이에 더해 건설업자는 수의계약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다.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 만 원에서 수억, 수십억의 특혜를 보기 위함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당선된 후보는 보은 인사ㆍ수의계약ㆍ보조사업ㆍ개발사업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니 차기 선거까지를 생각한다면 보은 특혜가 필연적이다. 이런 고리가 형성되면 나랏돈으로 선거를 치르는 모양새로 이를 한번 맛 본 당선자는 이 같은 선거방식을 즐기며 악용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보은 특혜에는 많은 부작용이 뒤 따른다.

보은 인사로는 평소 성실하게 근무한 직원이나 실력 있는 군민이 피해를 보고 보은 개발은 입지 요건이 열악한 곳을 개발하거나 난 개발을 불러 자손대대로 후회할 일도 생긴다. 미리 쓴 돈을 회수하려는 건설업자는 부실공사를 할 수 밖에 없고 적정 조건을 갖추지 못한 보조사업자는 보조시설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등 법을 어겨가며 용을 쓰다가 도산하는 사례도 넘쳐난다. 이도 더 심각한 것은 선거로 연결된 소수 특혜를 받는 자들이 저지른 불법에 대한 봐주기 행정이 잦아지면서 법질서가 서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누군가 이 시각 선거 밥 먹자고 전화벨을 울리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 아무렇지 않게 먹은 밥 한 끼가 자치단체를 복마전으로 만들고 본인과 가족의 평생 밥그릇을 차는 셈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