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흥 대방리 축사신축 반대 청원서 ‘제출’

군, 조례 따라 적법 해야 허가 ‘입장’

2021-10-27     조재웅 기자
지난

 

복흥 대방리 축사 허가신청이 군에 접수되자, 복흥 주민들이 복흥면 대방리 대규모축사 신축반대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신용만마화룡)’를 구성하고 반대 활동에 나섰다.

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 20일 군청을 방문, 1000여 명이 반대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고,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허가 관련 부서 공무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신용만마화룡 공동위원장과 위원 10여명은 민원농축산환경수도산림공원건설과 등 관련 부서 과장과 실무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축사 허가와 관련해 질문하고 답변을 들었다.

대책위원들은 축사 지으려는 부지 인근 숙박시설 영업 지장, 조례에 5가구 미만은 마을로 인정되지 않는 문제점, 환경오염등 축사 허가 반대 주장을 했다.

군 관계자들은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온 상태로 각 부서에서 담당 사항을 검토 중인 단계라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주민들 상황은 이해하지만, 행정에서는 위법 사항이 없으면 허가할 수밖에 없는 점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대책위는 오늘 이 자리에서 확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복흥면민 의견이 이렇다는 것을 알리고, 궁금한 것들 질문하기 위한 것이라며 최대한 각 부서에서 꼼꼼히 검토해줄 것을 당부했다.

건축담당에 따르면 건축허가 신청한 곳에서 700미터 안에는 6가구가 살고 있지만, 일부 가구 간 거리가 100미터를 넘는 것으로 설명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에는 주거밀집지역에서 직선거리 700미터 내에는 소염소산양사슴의 축사를 지을 수 없다. 여기서 주거밀집지역은 “5호 이상 인가(주민등록상)가 밀집된 지역을 말하며, 주거밀집지역 주택 간 거리는 각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축사 허가신청을 한 관계자는 축사 관련 조례안이 많이 강화됐다. 강화된 조례에 따라서 합당하게 축사 허가를 신청한 것이라며 원칙과 법리에 의해서 행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조례는 순창군의회가 지난해 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축사 허가 요건을 강화한 결과다. 이때 주거밀집지역에서 거리 제한 500미터를 700미터로 늘렸고, 주거밀집지역 주민 동의 요건(70% 이상 동의)을 삭제했다.

당시 순정축협은 순창군은 지리적 특성상 산악지역으로 단서조항 삭제 시 거리 제한으로 축사 신축이 어려워 귀농인 및 후계 축산인의 영농 정착이 불가하며, 노후 축사를 계속 유지 시 가축분뇨처리, 악취 등으로 친환경 축산이 어려워 순창군 지역경제 및 축산발전을 저해하는바, 현행유지 요청. 현행 유지가 어려울 경우 세대주 동의 비율을 70퍼센트에서 90퍼센트로 상향하는 방법 모색이 필요함. 단서조항 삭제가 불가피할 경우 제한 거리를 500미터에서 300미터 이내로 완화하여 개정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개정 조례는 지난해 71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