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상 노후 소화기 교체ㆍ폐기

2021-11-02     열린순창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소화기의 안전관리와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를 폐기 또는 교체를 당부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9조의 5항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하며,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 확인검사에 합격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 소화기 확인 방법은 소화기에 기재된 내용 연수 확인 압력계의 바늘이 녹색 범위에 있는지 확인 소화기 외관 변형·부식·손상 여부 확인 등이다.

노후 소화기 배출 방법은 가까운 읍··동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김종수 예방안전팀장은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의 위력과 비슷하다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항상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