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시장 운영실태 점검…장옥 전대 등 문제 잡힐까

위법한 상가 및 장옥은 허가취소 예정

2021-11-02     조재웅 기자

 

군이 1130일까지 전통시장(순창읍동계복흥) 장옥 및 상가 운영실태를 일제히 점검한다.

군은 2022년 장옥 일제 재계약 시기가 돌아옴에 따라 조례에 의거 운영실태를 파악해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제점검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안으로는 폐업 여부 및 사용허가 후 3개월 이내 영업 미개시 시장 사용권리 상속, 양도, 전대 사실 여부 점포 화재예방시설 및 화재보험 가입 여부 기타 애로사항 청취 등이다.

점검 후 위반사항 가운데 휴업(30일 이상) 및 폐업, 상속, 양도, 전대 사실이 확인되면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화재예방시설 설치 및 화재보험 가입도 권고 및 지도할 계획이다.

시장 장옥의 전대 등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수천만원의 보증금 등을 받고 월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교통과장에 따르면 이번 일제점검으로 위법한 장옥을 허가 취소하고 내년 계약 시기에 맞춰 시장 장옥 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순창읍 시장 상가는 36개소이며 장옥은 137개소다. 동계시장은 장옥 17개소, 복흥시장은 장옥 38개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