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일정 금액 이상 현금 보유 금지법’ 제안
선재식 조합장(순창농협)
시골에 살아도 서울의 집값을 걱정하는 것은 누구나 가족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이에 생각을 나누고자 이 글을 쓴다.
서울의 아파트값 고공행진으로 보통사람들은 평생을 벌어도 안 되니 이제 주택 구매의 꿈은 포기해야 할까. 서울의 주택공급은 어느 한해 멈춘 적이 없다. 주택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돈 많은 이들이 마구 사들여 투기의 수단으로 삼으니 천정부지로 솟은 주택 가격 때문에, 자기 소득으로는 집을 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한 주택임대업 법제화는 주택문제의 해결보다는 오히려 가진 자의 수익사업만 확보해준 꼴이 되었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실패라고 말해도 부정할 수 없지만, 주거를 볼모로 한 가진 자들의 부동산투기가 문제의 핵심이다.
주택이 부족하다 할 때마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 도시의 경관을 정비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설정된 녹지대)’를 풀고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일반주거지역을 재개발을 통하여 그곳에 또 아파트를 짓고 그래도 주택난은 심각하다. 짓고 또 짓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다른 방향에서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경기의 둔화와 장기화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 부양 정책 목적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현금을 많이 가진 이들은 이자소득이 별로인 은행에 돈을 맡겨 ‘나 이렇게 돈이 많습니다’ 하고 정부에 알리는 꼴이 되니 은행을 꺼리게 되었다. 그 현금으로 ‘부동산은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대한민국 불패 신화를 굳게 믿으며 가히 전국으로 부동산 사냥을 다니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아파트를 공급으로 해결하겠다는 생각에서 다른 방법을 찾아봄 직하다.
대안으로 개인의 현금보유를 제한하고, 일정 금액 이상은 카드 거래나 계좌 간 이체 거래로 바꾸어 현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또한, 현금의 과다보유는 지금까지 건강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불법에 주로 이용되어왔다. 한국은행에서 신권을 발행하여 시중에 풀면 되돌아오는 회수율이 50%가 안 된단다. 명절이 돌아와도 5만 원권 신권을 구하기가 어렵다.
내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김영삼 정부의 금융실명제 혁명처럼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보유를 금지하는 법 제정으로 주거안정 정책을 금융거래법으로 잡아보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주택은 주거의 목적이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