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신우(17) 교통사고 합의때 몰랐된 손해 청구가능

2011-10-14     신신우 법무사

복흥면이 고향인 함씨는 2011년 1월 하순경 광주광역시 광천터미널부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12주의 무릎골절상을 입었으나 치료가 완치될 줄로 알고, 2011년 3월 초순경에 가해자와 향후 민ㆍ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2011년 7월 중순경부터 무릎관절에 이상 현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장애로 향후 15%의 일실손해가 있는 것으로 진단을 받았다. 이 경우에 추가 진료비와 치료비 및 일실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나요?

가. 화해를 한 후 새로운 사유로 인한 손해증대에 대하여 종전의 화해를 무시하고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가의 문제가 핵심입니다.
민법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는 “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는 위 법조문 중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이라 함은 분쟁 대상이 아니라 분쟁의 전제 또는 기초가 된 사항으로서, 쌍방 당사자가 예정한 것이어서 상호 양보의 내용으로 되지 않고 다툼이 없는 사실로 양해된 사항을 말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3다32797, 94다 22453 각 판결)
나. 또한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지만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이러한 예를 잘 증명하여 준 대법원 판례(2001다 9496판결)를 소개하면 “교통사고로 심한 뇌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및 사지마비 상태가 된 피해자의 여명이 위 사고시로부터 약6년 2개월 정도로 예측된다는 감정결과를 기초로 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수령하고 위 사고로 인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피해자가 위 여명기간이 지나서도 계속 생존함에 따라 다시 감정해 본 결과, 증상이 호전되어 피해자의 여명이 종전의 예측에 비하여 약 8년 3개월이나 더 연장될 것으로 나온 경우, 그에 상응한 향후치료, 보조구 및 개호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 중대한 손해가 새로이 발생하리라고는 위 합의 당시에 예상할 수 없었고 이를 예상하였더라면 위 합의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같은 후발손해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며, 달리 위 후발손해를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종전에 예측된 여명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진행된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라. 또 다른 판례(2001다 49326 판결)는 “의사의 치료행위 직후 환자가 사망하여 의사가 환자의 유족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 후 환자의 사망이 의사의 치료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진 사안에서 의사에게 치료행위상의 과실이 있다는 점은 위 합의의 전제이었지 분쟁의 대상은 아니었다고 보아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의 취소를 인정하였던 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 따라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 당시에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었으므로 추가적으로 발생한 위 사안에 대하여 위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추가로 발생한 것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