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 ‘발령’

관련 부서 공무원 및 배우자, 직계비존속까지 해당

2021-12-22     조재웅 기자

군이 지난 14순창군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지침을 발령했다.

군은 “10월 시행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관련 지침을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침에 따르면 제한부서 및 직무 관련 부동산 범위는 농촌개발과-도시(지역)()개발·건설·계획·재생·정비 민원과-주택·일반 건축물 건설·공급·인허가 등 건설과-도로·철도·하천 등의 건설·개발 문화관광과-문화·관광·휴양·예술관련 단지 등의 개발·조성 경제교통과-단지·특구·지구 등의 지정·조성·개발·투자유치 농축산과-농지의 관리·전용허가 산림공원과-산림의 개발, 보호구역의 지정·해제, 공원의 조성 환경수도과-상하수도 개발·관리·설치·협의 각종 영향평가 등이다.

제한 대상자는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상급 감독자로 직제규정 등에 따라 부서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자다. 또 이해관계인으로 제한 대상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존속이 해당된다.

예외적 취득 사유가 발생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토록 했고, 감사부서의 장은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부동산의 매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군은 지침이 마련됨에 따라 8개 부서 직원 133명을 추가로 재산등록 대상으로 지정하고 30일까지 재산등록을 마치도록 했다.

장현주 기획예산실장은 이번 지침 마련으로 공무원이 직무상 얻은 정보로 부당이득을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직자 청렴도를 높여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