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모집, 1월 3일까지

2021-12-29     열린순창

 

군은 내년 1월 3일까지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할 마을기업에 관심 있는 지역의 공동체와 법인을 모집한다고 알렸다.

사업유형은 예비마을기업부터 1차년도, 2차 년도, 3차년도, 청년, 재기형 등 6가지로 각 유 형별 1000~5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1차년도 지정 이후 2차와 3차년도까지 지정받게 되면 최대 1억원까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을기업은 다른 사업과 달리 많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정받을 수 있다. 최소 5인 이상의 회원과 최대 출자자의 1인 지분이 30%를 넘으면 안 된다.

또 개인의 이익보다 마을기업을 우선시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 지역과 상생해야 하는 공공성도 요구된다. 특히 지역 주민의 수익 창출도 중요시되고 있어 지역 내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반으로 설립·운영되어 야 하는 지역성과 기업성도 필수조건이다.

청년형 마을기업은 지역으로 유능한 청년 인재를 유입하는 동시에 재능있는 청년의 창 업기회도 제공할 수 있어 청년들에게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른 유형 같은 경우 보조 금의 자부담율이 20%인 반면 청년형 마을기업은 자부담율을 10%로 낮춰 청년들의 도전 장벽을 낮췄다.

마을기업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공동체는 군청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류와 관련 서류를 지참해 군청 경제교통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문의는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063-711-2114) 이나 경제교통과 일자리창출계(063-650- 1337)로 하면 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 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