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쓰레기 소각 사전 신고 ‘당부’

2022-01-05     열린순창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해 1228, 화재발생 오인으로 소방차 출동 등 소방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사전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사전 신고 대상은 주거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단지 상가밀집 지역 또는 숙박시설 밀집 지역 학교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주변 지역 산림 인접 지역 및 논과 밭 주변 지역 등이다.

소방기본법전라북도 화재 예방조례에 따르면 화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소각이나 연막소독 등의 행위를 할 때는 관할 소방서로 구두, 전화, 팩스, 문자, 우편,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로 인해 소방차가 오인 출동하면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