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인 임시거주공간 입주자 모집

신청 자격 1973년1월1일 이후 출생자

2022-01-12     열린순창

 

군이 귀농인을 위한 임시거주지 입주자를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197311일 이후 출생자로 귀농귀촌 의사가 강한 청년이면 된다. 원룸형 구조는 미혼 청년에 한해 21조로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 공간은 순창읍 귀농인마을 원룸형(27) 3동과 구림면 체재형 가족실습 농장 복층형 아파트(75) 1동 등 총 4동이다. 임대기간은 각 1년이며 임대료는 원룸형이 월52400(1628800), 복층형이 월196000(12352000)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 귀농인들은 군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참고해 입주신청서와 귀농귀촌 계획서, 첨부서류 등을 지참해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귀농귀촌계(순창군 유등면 담순로 1548)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는 서면과 면접 심사를 거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사람은 입주 후 7일 이내에 순창군으로 전입해야 하며, 연간 사용료를 한번에 납부해야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축산과 귀농귀촌계(063-650-5174)로 문의하며 된다.

군은 주거공간이 마련되지 않아 귀농을 주저하는 도시 청년들에게 농촌 환경을 미리 체험하고, 안정적으로 귀농생활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