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총사업비 7억8500만원, 2월28일까지 신청

2022-01-12     열린순창

 

군이 슬레이트 분진에서 발생하는 석면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자 사업비 78500만원을 확보해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한다.

군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2107동의 슬레이트를 처리했고, 올해 사업 추진을 위해 군내 건축물 15440동을 조사, 그 가운데 슬레이트 처리작업이 필요한 3700여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마쳤다.

올해 사업 물량은 주택과 비주택 등 202(지붕개량 23동 포함)이다. 지난해는 주택은 344만원, 부속건물은 172만원을 지원했으나, 올해는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352만원, 창고축사 등의 비주택은 최대 540만원 까지 지원한다.

지붕개량사업 23동은 사업량이 적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우선 선정하여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잔여 물량을 일반 신청자에게 배정해 최대 4396000원을 지원할 계획이다.슬레이트 처리사업과 지붕개량 사업 모두 지원금을 초과하는 처리비용은 사업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사업신청은 건축물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오는 228일까지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26)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