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하면 세액 9.15% 할인

2022-01-12     열린순창

 

순창군이 내달 3일까지 올해 부과될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해준다고 알렸다.

자동차세 연납제6월과 12월 연 2회로 나눠 내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신청은 군청 재무과(650-1358)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전화 또는 방문하거니 위택스를 통해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 신청한 차량은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세액을 내면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그해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고, 자동차를 팔거나 폐차 등 말소 등록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날짜로 계산해 환급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3, 6, 9월에 할 수 있다. 3월에는 7.53%, 6월에는 5.04%, 9월에는 2.5%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