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국장]순창에도 필요한 ‘지역신문법’

2022-01-12     최육상 기자

지난해 129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지역신문법)’상시법으로 전환됐다. 지역신문법은 지난 2004년 제정된 이후 2010년과 2016년 두 차례 연장·시행된 끝에 오는 2022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특별법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했던 도종환 국회의원은 지난 20209월 지역신문법의 한시조항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결을 이끌어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지역신문법 유효기간을 1년 여 남겨둔 지난해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국기자협회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역신문발전기금 예산은 2005251억원에서 2016101억원, 2021년엔 99억원으로 줄었다. 반면 지원받은 지역신문은 200542개사, 200862개사, 201967개사로 늘어났다.

2021년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지역신문은 77개사였다. 그 해 기금 예산 99억원 전액이 집행됐다고 가정하면 선정된 지역신문 1개사는 평균 1억원이 조금 넘는 금액을 지원받은 꼴이다.

그 동안 기금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지역신문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행히도 지난해 통과된 개정안과 별도로 정부가 2023년부터 향후 15년간 언론진흥기금에서 총 450억원을 지역신문발전기금에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 재직 경력 요건을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했다. 또한 지역신문발전기금 부정수급자 지원 제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지역신문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해 여론의 다양화, 민주주의 실현, 지역사회의 균형발전 등을 꾀하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법 제정 이후 17년 동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은 지역의 언론사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다소나마 숨통이 트였을 것이다. 지원 받은 금액만큼은 지역에서 이런저런 눈치를 보지 않고 지원내용에 걸 맞는 기사를 생산했을 것이다. 지역신문 본연의 역할인 지자체 비판과 견제, 시민·주민의 목소리에 조금이나마 더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개인적으로 115일이면 서울에서 순창으로 이주한 지 정확하게 1년이 된다. 모든 것이 서울로 집중되는 환경에서 나는 거꾸로 부모님 고향 순창으로 혈혈단신 이주했다. 그 때 당시의 다짐은 여전히 유효하다. 열심히 땀흘리며 살아가는 군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새기겠다는 다짐 말이다.

나는 불과 1년 만에 순창군이 맞닥뜨린 현실을 하나둘 깨닫는 중이다. 인구감소에 따른 순창군의 소멸 위기를 신생아 수와 학생 수 감소 등 각종 지표를 취재하며 확인하는 중이다. 몇몇 군민들께서 구독료 인상 등 이런저런 이유로 지역신문인 <열린순창>을 외면하는 현상을 목격하는 중이다. <열린순창>의 부단한 경영 개선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신출내기 순창군민으로서 정부도 건강한 언론이 지역사회에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지원을 해 줘야함을 온몸으로 깨우치는 중이다. 한편으로는 지역 언론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군정과 순창군 구석구석 심층취재를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탓하는 중이다.

지역신문법의 상시법 전환은 순창군민들에게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순창에서 건강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지역 언론사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지역신문법 상시법 전환을 계기로 몇 가지 바람을 전한다. 지역신문 지원 정책을 인구 소멸 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맞춰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우선지원 대상자 선정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성과 지표도 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5기 지역신문발전위원회 백서에서 심미선 교수(순천향대 신문방송학과)기금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없다지역신문발전기금을 통해 지역의 여론형성 및 여론 다양성이 얼마나 확대되었는지, 그것을 지역민들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지표로 측정하고 그 변화를 추적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언론사는 기사로 존재가치를 증명한다. 기사는 정성적, 정량적 측정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열린순창>에 바라는 군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겠다. 지역신문법에 의해 정당하게 지원받고 평가받는 <열린순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