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시작’

중위소득 100% 이하, 최대 100만원 지원

2022-01-19     열린순창

 

군이 도내 최초로 지난해 12월 무릎 인공 관절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지원사업에 나선다.

군은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만 지원하고 있어 수혜율이 낮고, 수술비용 과중해 수술을 포기하는 어르신을 돕기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 의료 사각지대 놓인 어르신의 고통을 덜어주는 수술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여야 한다. 가구원수 2인 기준으로 직장 가입자는 월 건강보험료 114,816원 지역가입자는 103,218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항목은 본인 부담 검사비와 수술비 등으로 한쪽 무릎 50만원 양쪽 무릎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수술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상 여부를 결정받아야 하며, 전라북도·전라남도·광주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수술을 받아야 수술비 지원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사업과 지역보건계(650-524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