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노인 의치(틀니) 지원 신청

2022-01-26     열린순창

군이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장애인에게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해주고 있다. 의치 시술비 지원 대상은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건강보험전환자 또는 군에 1년 이상 거주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가 해당된다.

보건의료원에 신청·접수한 후 군과 협약을 체결한 군내 6개 치과의원 중 자율적으로 선택해 틀니 시술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의료원(650-5246)에 문의해 상담 받으면 된다.

보건의료원 정영곤 원장은 치아가 상실된 노인들에게 음식물 섭취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비 부담도 덜어주며, 건강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의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