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6월 30일까지

벌칙·과태료 면제 및 절차 간소화

2022-02-09     정리 조재웅 기자

군은 지하수 미등록시설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오는 630일까지 운영한다고 알렸다.

군은 지하수 미등록시설이 방치될 경우 오염물질이 땅속으로 퍼져 지하수 오염원이 될 수 있으며 무분별한 사용으로 지하수 고갈 등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해 현황 파악과 미등록시설의 파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미등록시설에 대해서는 올해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하면 벌칙 또는 과태료가 면제된다. 또 지하수 자진신고를 장려하고자 이행보증금을 전액 면제하고 수질검사서 없이도 신고할 수 있게 절차와 서류도 간소화한다고 덧붙였다.

신고대상자는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군청 환경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환경수도과 063-650-171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