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취급 ‘주의’

2022-02-16     정리 최육상 기자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난방용품인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화목보일러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활용할 수 있어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연료를 과다 투입할 경우 과열되어 복사열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안전 수칙은 보일러 주변 가연성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 날림 방지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등이 있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므로 화목보일러 사용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