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목보일러 취급 ‘주의’
2022-02-16 정리 최육상 기자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해 난방용품인 화목보일러 사용 안전 수칙을 홍보했다.
화목보일러는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땔감을 활용할 수 있어 농촌 지역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가스나 기름보일러와 달리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어 연료를 과다 투입할 경우 과열되어 복사열에 의한 화재 위험성이 크게 증가한다.
안전 수칙은 △보일러 주변 가연성물질 적재 금지 △보일러실 인근 소화기 비치 △나무 연료 투입구를 닫아 불씨 날림 방지 △ 3개월에 한 번 연통 청소 △투입구 개폐 시 화상 주의 등이 있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화목보일러 화재는 대부분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나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발생하므로 화목보일러 사용자 스스로 위험요인을 재차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