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022-03-16     열린순창

 

군은 농업분야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노후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대상은 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2013년 이전 생산 트랙터·콤바인으로 정상 작동하고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소유자로, ·면사무소 산업계에 신청하면, 지정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의 입고 및 폐차확인 등을 거쳐 보조금이 지급된다.

지원단가는 생산년도 및 규격에 따라 트랙터는 100만원부터 2249만원까지, 콤바인은 100만원부터 131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군은 사업비 11400만원(국비 50%, 도비 15%, 군비 35%)를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미세먼지 절감을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