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더블보상제 운영

2022-03-30     정리 최육상 기자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및 사용률 제고를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더블(Double)보상제를 연중 운영 중이다.

더블 보상제란 주택화재 현장에서 소화기를 활용해 초기진화에 성공하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경보음을 듣고 대피한 경우 사용한 소화기 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2대로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한편 순창소방서 2021년 더블보상제 수혜자는 1호 안귀자씨, 2호 김해성씨, 3호 류양희 총 3명으로 소화기 8대가 지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