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에서 전동킥보드 안전 수칙 홍보

2022-03-30     정리 최육상 기자

 

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는 지난 21, 순창고등학교 정문 앞에서 개인형 이동장(PM) 운전 자격과 안전 수칙, 통행 방법 등을 홍보했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근거리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운전당사자는 물론 보행자, 차량 운전자 모두의 안전에 위험을 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는 계기가 됐다.

이날 16세 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소지,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인도횡단보도 주행금지, 주행 중 휴대폰 사용금지, 2인 이상 탑승 금지, 야간 등화점 등 발광장치 부착 등 안전 수칙과 운행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도로 이용할 것 등을 강조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는 사고 나면 머리나 얼굴을 다칠 위험이 매우 큰 만큼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야간 운행은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