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개정사항 홍보

2022-04-05     정리 최육상 기자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오는 610일부터 위험물 운반자 자격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출 것을 당부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험물 운반 업무를 수행하려는 자는 위험물 관련 국가기술자격(위험물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을 취득하거나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시행하는 강습 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이 법은 2015년 상주터널과 2017년 창원터널에서 발생한 관련 사고를 계기로 운반자의 안전의식 향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 202069일 공포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쳤다.

이에 따라 오는 610일부터는 가두검사를 통해 자격없이 위험물을 수송한 것이 확인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