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상담(10) “폐업하더라도 신고는 해야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걸성 세무사 성현세무회계사무소 대표·순창읍 출신

2022-04-06     이걸성 세무사

거래처 부도로 연쇄 부도를 내고 사업을 그만두고 채권자들의 성화에 피신하는 바람에 폐업에 따른 세금 신고를 못 했는데 그 후 재기하여 사업을 하려고 했더니, 이전 사업에 거액의 세금이 체납된 상황을 알게 됐었습니다.

따라서 체납세금을 내라는 압력이 염려되어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못하고, 재산도 취득할 수도 없고 금융거래 제한 등 여러 제한이 많아 사업을 하기 어렵다고 호소합니다.

폐업할 때 세금 신고 등을 하지 않으면 많은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폐업 신고를 한 경우보다 더 많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폐업하면서 세금 신고하면 불리한 과세는 받지 않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과세하므로 신고한 때보다 훨씬 많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 경우, 사업하면서 발생시킨 자료는 모두 국세청에 입력되므로 신고하지 않았거나 적게 신고하면 그 내역이 모두 전산으로 출력되며 세무서에서는 이를 근거로 세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자료는 그대로 과세하는 반면 매입자료는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제할 수 있는 매입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공제해 줍니다.

또한, 매출자료는 없고 매입자료만 있다면 부가가치율 등에 따라 매출을 추계 과세하게 되므로,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한 경우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세액이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소득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추계과세하는데, 적자가 났더라도 그 사실을 인정 받지 못하며 세액 공제 등도 받지 못하므로, 신고한 때보다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세금 체납하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재산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체납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기 전에 면담대상자로 분류되며,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체납자 소유 재산이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압류하여 공매 처분하기 때문입니다.

 

각종 행정 규제를 받습니다.

체납세액이 5,000만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며, 체납세액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명단이 통보되므로 금융거래 제한받게 됩니다.

 

관련 기관에도 신고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면허 또는 허가증이 있는 사업일 경우 당초 면허를 받은 기관에 폐업 신고해야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자등록 폐업 시 폐업증명을 받아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보험료가 조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폐업하면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 되면, 신고만이라도 해 두어야 매입세액불공제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